6일 개최, 김종혁·이길종 '참석 불가능'…김한표 후보측 "변광용 후보의 '부동의' 때문"

▲ 책자형 선거공보 표지
4‧13 총선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6일 예정인 선거방송토론회를 놓고 각 후보자들끼리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거제선관위 주최 거제지역구 선거방송토론회는 오는 6일 밤 11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창원KBS를 통해 생방송으로 방송된다.

거제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는 4명이다. 하지만 이날 열리는 방송토론회에는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만이 참여한다.

무소속 김종혁‧이길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외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두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정당 소속 후보의 ‘부동의’로 길이 막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송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는 5인 이상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 후보자, 직전 전국 단위 규모 선거서 3%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해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선거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개시일(지난달 31일) 전일까지 실시(공표)한 여론 조사 결과 지지도가 5% 이상일 경우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무소속 김종혁‧이길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여러 기준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토론회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방송토론회 운영 규칙에 ‘후보자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 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확인서를 낸 김한표 후보와 변광용 후보가 같이 동의하면 김종혁‧이길종 후보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다. 김한표 후보측 선거사무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변광용 후보가 김종혁‧이길종 후보의 (토론회) 참석을 ‘부동의’했기 때문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변광용 후보측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의 토론회 참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표 후보측은 성명에 덧붙여 “변광용 후보가 김종혁‧이길종 후보에게 선관위 토론회 참석기회를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지난 1일까지 ‘동의서’ 제출 시한이 지나 의미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회 참석이 어려우면 ‘기회 균등 보장 차원’에서 방송연설 기회를 준다. 미리 녹화된 방송 연설을 방송토론회가 끝난 후 10분간 방송한다.

2일 오전 방송연설 순서를 정하기 위해 추첨이 예정돼 있었다. 김종혁‧이길종 후보는 ‘추첨’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연설 기회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김종혁 후보는 이에 대해 "무소속 후보는 TV토론 참석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길종 후보는 “선관위 주관 정책토론회라도 열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후보측은 4일 “동부면, 거제면, 장목면, 마전동 사전 투표소는 승강기가 없는 2층에 있어, 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이 투표하기에 불편하다. 또 거제는 조선해양 관련 노동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데, 협력 업체 경우 투표일에도 출근을 강요한다”며 “노약자와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거제선관위에 2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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