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개최…김한표 후보 '불참'…변광용 단독 '대담'…이길종 "매우 유감"

▲ (왼쪽부터)김한표ㆍ변광용ㆍ이길종 후보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토론회’를 놓고각 후보자 간 '갑론을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제지역구 선거방송토론회는 6일 밤 11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창원KBS를 통해 개최될 예정이었다.

거제지역구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초 선거방송토론회 참석 대상은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2명이었다.

무소속 기호 5번 김종혁 후보와 기호 6번 이길종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토론회 운영 규칙에 따라 참석이 어렵게 됐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선거방송토론회가 열리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방송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김한표 후보는 “4명의 후보가 기탁금을 똑같이 선관위에 납부했다. 4명의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변광용 후보가 무소속 후보의 토론회 참석을 배제시켜 공정하지 못하다”며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과태료가 부과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김한표 후보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결국 6일 열리는 선거방송토론회는 변광용 후보만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아닌 ‘대담’ 형식으로 열린다. 시간을 줄여 진행된다.

김한표 후보측은 6일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송토론회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불참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나 정책토론회 규정을 위반한 자는 4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김한표 후보 기자회견 후 오후 들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한표 후보 방송 토론 불참을 문제삼았다. 변 후보는 “김한표 후보가 무소속 후보 방송토론 참여 문제를 이유로 방송 토론에 불참하는 것은 ‘시민 사기극’이고 정치적 술수다”고 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길종 후보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후보를 방송 토론회에 배제한 것은)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특권적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무소속 후보의 토론회 참석에 동의하지 않은 변광용 후보의 결정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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