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김한표 당선인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민주당은 2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명의로 김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더민주당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2015년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경비 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인 김 당선인은 지난해 재임 기간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노래방에서 15만원을 지불했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더민주당은 보고 있다.

또 이번 총선에서 김 당선인이 공보물에서 밝힌 범죄사실 소명서 내용과 고용노동부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관련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표 결과 김 당선인과 더민주당 변광용 후보간 표차는 730표(0.7%)로 일련의 사실들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노래방 건은 결제착오로 선관위 보고 후 취소절차를 밟고 있고, 공보물 건은 선거운동 기간에 변광용 후보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경남선관위가 '이유 없음'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2016. 4. 20. 뉴시스 최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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