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인구 25만 조기 달성으로 치안확보 및 시민들에게 양질 서비스 제공

거제시가 '거제주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시에 따르면 거제주소 갖기는 인구 25만 조기 달성으로 치안확보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거제주소 갖기 운동으로 거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전입돼 있지 않은 유동인구를 주민등록 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등록 전입 미신고자 실태 파악을 7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시는 우선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시청 및 면·동 홈페이지, 지역신문 홍보, 현수막, 입간판 설치, 사회단체, 대우·삼성 양대 조선소 및 협력업체, 각급 학교 등에 협조문을 보냈고, 마을 이·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방송문을 발송해 시책을 홍보했다.

이어 주민등록 일제조사도 실시해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이 되지 않은 시민들이 상당수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30일까지 전입 미신고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거제시청 전 부서와 면·동을 연계해 실태조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4일 총무국장 주재로 거제시 본청 각 주무부서 주사와 면·동 담당주사 46명을 대상으로 전입 미신고자 실태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7월 말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는 미 신고자에 대해 전입신고를 집중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 시켜 정확한 인구통계 수치에 의한 행정 조직 확충과 치안 문제 해결 등 예측 가능한 행정 사업추진에 활용된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제시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분은 새 거주지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대다수의 무단전입 인구들이 생활이 바쁘다거나 개인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그 동안 전국에 못지않은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과 교통 소방 취약지로 부상되고 있어 유동인구를 주민등록 전입인구로 전환함으로써 치안인력도 강화될 수 있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거제 주소갖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 전입 후 거제시민으로서 갖는 인센티브로 출생을 장려하는 정책과 각종 시설물의 입장(사용)에 따른 할인혜택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전입 장려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 주소갖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면서 “전입 미 신고자에 대해 주변 시민들의 전입을 권유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참고적으로 2009년 6월 말 현재 거제시 인구는 221,7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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