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696개 항목 정비…도시자연공원 일부 해제
3월 3일에서 16일까지 공람을 한 ‘2020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1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주요 평가항목을 공개했다.
2020 거제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크게 696개 항목을 정비한다.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항목은 525개 항목이다. 또 수변지구 등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37개에 이른다.
도로‧녹지‧공원‧공공청사‧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117건이다. 여기에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16곳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는 곳 1곳 등 17곳이 포함됐다.
변경안 중 거제면‧사등면‧연초면‧문동동 일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확장된다.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전체 면적은 98만6,835㎡다.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곳 중 사등면 사곡리 일원 계획관리‧농림지역 29만460㎡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거제면 서정리‧동상리 일원 9,822㎡가 농림지역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거제면 동상리, 연초면 연사리, 상동동, 문동동 일원 59만5,504㎡가 농림지역,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변경안에는 기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도 포함됐다.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5만8,979㎡, 제2종 일반주거지역 62만7,246㎡,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2만5,368㎡를 포함해 181만1,593㎡가 늘어난다.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21만9,753㎡ 증가한다.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 10만3,756㎡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녹지지역은 119만9,950㎡가 줄어들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196만3,824㎡, 보전관리지역 24만9,226㎡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림지역 260만3,717㎡ 등이 감소했다.
주거지역 확장 따른 난개발 방지 차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일운 소동(4만7,789㎡), 거제 서정(13만9,619), 사등 사곡(34만826㎡), 연초 오비(43만8,998㎡), 연초 연사1지구(7만7,864㎡), 덕포지구(9만4,048㎡), 양정 2지구(5만1,798㎡) 등이다.
상업지역 지정 및 터미널 이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연초 연사2지구’ 9만1,059㎡다. 이곳에는 장래 여객터미널 용도부지 7만5,000㎡가 포함돼 있다.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확장에 따른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연초면 죽토리 1027번지 일원 5만2,059㎡다.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 차원서 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장승포 1지구(1만7,178㎡), 장승포 2지구(5만7,019㎡), 아양지구(34만9,155㎡), 옥포 2지구(2만5,857㎡), 장평 4지구(2만7,158㎡), 양정 1지구(9만6,893㎡)다.
또 용도지구가 개발진흥지구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하청면 유계리 산 31-1번지 일원 10만7,647㎡는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시행 불투명’으로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키로 했다. 이 지역은 일명 메이페어리조트 건립 지역이다. 이 지역은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메이페어리조트 측이 4천억원을 투입해, 32층 휴양콘도미니엄과 풀빌라 등의 관광숙박시설, 워터파크 등 1종 근린생활시설, 요트마리나와 운동시설, 주차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흐지부지됐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유원지 신설 1개(장승포), 변경 1개(소동)와 자동차정류장 신설 1개(여객터미널), 공원 변경 7개, 도로‧학교‧광장‧녹지‧체육시설‧하수도‧항만 등 주요 시설 변경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거쳐, 올해 11월 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