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초등학교 통학거리 법 규정 위배 등 이유 '재심의'…市, 사업지 인근에 초등 부지 설정

지난 3월 11일 본사 기사를 통해 거제시는 목표연도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변경안을 마련해 공람을 한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 한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가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덕포동에 위치한 덕포골프장을 자연녹지지역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통과되지 못한 제일 큰 이유는 초등학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거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덕포지역에 ’덕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 덕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포함됐다.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된 곳은 덕포천 북쪽 덕포골프장과 가까운 맞은편인 것으로 안다.’

또 ‘결국 초등학교 부지를 덕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덕포골프장의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풀어주기 위한 조처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다고 했다.

■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거제시의회서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통과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먼저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반추(反芻)해보자. 덕포동 도시개발구역은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일원 47,670㎡다. 사업자는 자연녹지지역인 덕포골프장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용지에는 25층 이하 681세대 아파트, 준주거시설에는 5층 이하 50세대 등 73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 거제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 2014년 제안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34,578㎡(73%), 준주거시설 2,680㎡(5.6%)이다. 기타 녹지용지와 도로 등 공공용지가 10,412㎡(21.8%)다. 개발 주체는 영남실업(주)(이광시 대표이사)다.

▲ 덕포골프장 전경
▲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구역
이 사업에 대해 거제시의회가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이 썩 매끄럽지 못했다.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며 처리됐다.

거제시장이 사업자가 제안한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받아들여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거제시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것은 2014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168회 임시회였다. 이때는 제6대 거제시의회 임기를 3일 남겨 놓은 시점이었다. 6대 시의회는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6대 시의회 임기가 2014년 6월 말 끝나 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거제시는 이 안건을 제7대 거제시의회가 개원하자말자 2014년 7월 22일부터 열린 제170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임시회 개회 닷새를 앞둔 그해 7월 17일 갑작스레 부의안건을 자진철회했다.

철회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덕포골프장은 2005년 1월 7,855㎡의 면적으로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다. 하지만 당초 허가받은 부지 외에도 파3 골프장 등 28,473㎡를 확장했다. 법에 정한 ‘체육시설업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절차를 끝내고, 2014년 11월 7일부터 열린 제172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다시 부의했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서 사업부지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점, 상수도 공급계획, 초등학교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결국 ‘반대토론’이 의안으로 성립돼 반대토론을 놓고 표결을 했다. 표결 결과 ‘반대토론’ 찬성이 8명 의원 중 3명이 나왔다.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은 “(반대토론) 찬성 3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여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돼 선포한다”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17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14년 11월 17일 본회의서 문제가 생겼다. 한기수 시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의결 때) 반대만 묻고 찬성은 묻지 않았는데, 8명 의원 중에 만약에 기권이 1명이라도 나오면 반대 3명, 기권 1명, 찬성 4명으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심사보류될 수도 있다”며 “(산업건설위원회) 의결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했다.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은 이날 “의회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산건위 안건 심사 과정에 절차를 놓친 것은 사실이다”며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결을 다시 요청했다.

본회의 정회 후 산업건설위원회는 따로 ‘비공개’ 재심사 회의를 거쳐 ‘찬성 5명, 반대 3명’ 찬성 의견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다시 안건을 상정했다. 결국 덕포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안건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지난해 12월 15일 9가지 사유로 재심의 의결…초등학생, 사업지서 국산초등학교 통학거리 법 위배 

거제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남도지사에게 지난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재심의’키로 의결했다. 재심의 사유는 크게 9가지다.

재심의 사유 중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목표연도 2020년)’가 시행중이므로 이와 연계한 인접 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방안 강구토록 주문했다. 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거리(1.5㎞ 이내)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하교 대책에 대한 자료 제시토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밖에 공공용지(기반시설) 비율 대폭 상향 조정, 이 사업을 통한 공익성 확보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세대당 주차대수 확대, 도시개발구역 부지 정형화, 층수 및 용적률 하항 검토 등을 요청했다.

거제시의회가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과시킬 때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초등학교였다. 옥포동에 위치한 국산초등학교를 증축해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수용하겠다고 의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하지만 거제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서 지적했듯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결정이다.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에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5㎞ 이내로 할 것’이라고 밝혀놓았다. 옥포동 국산초등학교는 덕포골프장 도시개발사업지서 직선거리로 2㎞가 넘는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거제시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 결과를 사업자에게 지난해 문서로 통보했다”며 “문서 통보 이후에 사업자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했다.

■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초등학교 부지 포함된 덕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초등학교 부지 덕포골프장 사업지와 인근

한편 거제시는 목표연도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덕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을 포함시켰다. 사업구역은 덕포동 317번지 일원 9만4,048㎡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사업구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구역 안에는 초등학교 부지 1만2,000㎡가 포함돼 있다. 덕포천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덕포골프장 사업지구는 붙어있다.

▲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덕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도시관리계획, 초등학교 예정부지(초등학교 건립 예정지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공람을 열람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임)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주문처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해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방안’에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람 때 확인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초등학교 부지가 포함된 것은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용지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지정하게 됐다”고 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초등학교 부지 선정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 장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초등학생들은 덕포천만 건너 새롭게 건립되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될 것은 뻔하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 오해를 살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초등학교 부지가 포함된 덕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올해 안으로 확정될 것이다. 그 후 덕포골프장 도시개발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된다면, 거제시는 ‘사업자가 앓고 있던 이를 뽑아주는 역할을 했구나’하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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