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39개 법령 중 150개의 행정규제 유예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 법령 중 150개의 행정규제를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라 일괄개정 하였다.

이번에 규제완화 조치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장․창고 건축 시 기존의 건축선․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한 것을 2011년 6월 30일까지 2분의 1 범위로 완화 적용
▲ 공장건축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2011년 6월 30일까지 허용
▲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 있어야 한 것을 공장의 경우 연면적 3,000㎡이상으로 제한 완화
▲ 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 내에서는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항구적으로 모든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 시설기준으로 운동전용면적 66㎡이상 되어야 한 것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 유예
▲ 당구장업 시설기준으로 당초 당구대 3대 이상 설치를 필요로 한 것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 유예
▲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허용
▲ 운수종사자 집합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4시간 완화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거제시에도 한시적 규제완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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