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인공섬,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공유수면 매립 절차 이행하겠다 약속해놓고

22일 오후 거제시의회 1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현항 재개발 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삼성중공업이 고현항 인공섬 사업을 제안한 이후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제시의회에 고현항 재개발에 현안 설명과 시의원들에 대해 협조(?) 개별접촉을 가졌다.

하지만, 거제시의회가 공식적으로 고현항 재개발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시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시회 의사결정을 통해 거제시의회가 고현항 재개발에 대해 거제시, 삼성중공업과 함께 동반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안건 상정은 그동안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추진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다. 시의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면, 고현항의 지도를 바꾸는 고현항 인공섬 조성 사업이 야기할 문제점과 장단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한 시의원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청서, 올해 4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62호로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추가하는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변경)'을 샅샅히 훑어본 의원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올해 4월 국토해양부가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추가하여 고시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는 고현항 재개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정부 전문 부처의 의견이 상세하게 첨부돼 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이 총 망라돼 있다. 정부 전문 부처가 지적한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봐도 ▲ 간선 수로 수질 개선 대책 ▲ 인공섬 조성 후 기존 시가지 침수 우려 대책 ▲ 인공섬 조성 전에 고현천 장평천 양호한 수질 확보 방안 ▲ 공유수면 을 매립은 공공용지 확보 위주의 사업이 돼야 함 ▲ 해양 수질 악화 및 해양생태계 피해 저감 방안 ▲ '물폭탁',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이변에 대처방안 ▲ 공사시 소음진동 저감 방안 ▲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방안 ▲ 생태계 보전방안 등 총 48개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정부 전문 부처가 지적한 48개의 협의 의견 중 44건은 수용하고, 2건은 판단유보, 2건은 미수용했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44건을 수용하면서 '향후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단계에서 정부 전문 부처가 지적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현항 재개발은 모든 사업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게 되는 거제시 주체의 '사업타당성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관점에서 고현항 재개발이 이익이 되는 지, 사업성이 있는 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거제시의회 공유수면 매립 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8,9일 양일간 고현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검토의견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항만면적 확대, 공공기능 강화 등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최종계획(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확정·승인된 이후에 (공유수면매립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제시의회가 공유수면 매립을 찬성해줄 경우 고현항 인공섬이 시민 중심의 인공섬이 될 지, 삼성중공업 중심의 인공섬이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는 올해 4월 관련기관 협의의견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618,436㎡)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반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향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와 병행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반영)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연안계획과 협의의견을 수용했다.

고현항 재개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 지 전혀 알 수 없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시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이 결정된다.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어도 늦지 않고,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부처에 약속을 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과는 검토의견에서 "고현항 인공섬 조성 면적이 202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 보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및 해수면 상승시 간선수로를 통하여 역류하여 기존 시가지 침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환경부 검토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해야 한다.

22, 23일 양일간 열리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의원들이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의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인지, 시민의 바람과 어려움에 귀기울이는 시의원으로 거듭날 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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