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등소각장, 2011년 12월 시설 폐쇄 후 각종 시설 및 집기·비품 무단 방치 심각
시설 사용을 끝낸 지가 5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시설을 방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5년 6개월 동안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현장을 한번쯤 가봤더라면 각종 공공기물과 시설 관리 실태를 못 본척 했을까? 거제시정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거제시의원들 중 어느 의원 한 명이라도 현장에 한번만 가봤다면 이 지경으로 있을까?
구 사등소각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사등면 피솔길 220번지 일원 8,772㎡ 부지에 건축면적 1,233㎡로 지은 구 사등소각장은 1997년부터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시설이 폐쇄되기 전까지 하루 45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하청면 석포리로 2012년부터 옮김에 따라 시설 사용이 종료됐다. 2013년 시설 폐쇄 신고 처리를 끝냈다.
사업자의 동의안 자진철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류, 산업건설위원회 동의안 찬성 가결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4년 12월 24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2명의 표결 결과로 구)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부결처리됐다.
시설 폐쇄 신고 철차까지 끝난 사등소각장은 시설 철거를 끝내야 함에도 거제시는 머뭇거리는 입장이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다른 관계자는 “시설 철거 실시설계 용역을 끝냈기 때문에 철거 업체만 선정해 철거만 하면되는데, 민간 사업자가 소각장을 임차해 사용할 것이라는 사업 제안이 들어와 사업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