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등소각장, 2011년 12월 시설 폐쇄 후 각종 시설 및 집기·비품 무단 방치 심각

시설 사용을 끝낸 지가 5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시설을 방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5년 6개월 동안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현장을 한번쯤 가봤더라면 각종 공공기물과 시설 관리 실태를 못 본척 했을까? 거제시정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거제시의원들 중 어느 의원 한 명이라도 현장에 한번만 가봤다면 이 지경으로 있을까?

구 사등소각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사등면 피솔길 220번지 일원 8,772㎡ 부지에 건축면적 1,233㎡로 지은 구 사등소각장은 1997년부터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시설이 폐쇄되기 전까지 하루 45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하청면 석포리로 2012년부터 옮김에 따라 시설 사용이 종료됐다. 2013년 시설 폐쇄 신고 처리를 끝냈다.

9일 현장을 찾았을 때, 소각장과 관리동 건물은 그대로였으며, 2011년 시설이 폐쇄되기 전과 다름이 없었다. 사무실 곳곳에는 폐쇄되기 전 사용한 각종 집기들이 그대로 널부러져 있었다. 2층 당직실은 각종 침구류가 흩어져 있었고, 서류 보관 공간에는 각종 서류가 그대로 있었다. 소각장이 가동될 때 작성한 각종 서류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적서류는 통상적으로 서류 보존기한이 있는데, 소각장에 보관된 서류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했다.
▲ 각종 열쇠꾸러미
▲ 관리동 2층
▲ 관리동 2층 숙직실 전경
▲ 관리동 건물 2층 사무실 한켠에 보관돼 있는 각종 서류
소각장 공터에는 대형폐가전 제품을 해체한 후 각종 재활용 제품이 많이 쌓여 있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대형 폐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 재활용하는 한국전자산업협회에 소각장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 선별 후 폐가전품 처분은 거제시가 맡고 있으나, 지난해 관내 아파트 입주가 많아 연초면 한내리 재활용 선별장이 처리 용량이 넘쳐 사등 소각장에 임시로 적치해 놓았다”고 했다.
▲ 소각장 공터에는 해체 작업을 끝낸 폐가전제품이 적치돼 있다.
▲ 삼성중공업 야드 전경이 보인다.
소각장 시설 사용이 끝난 후 2013년 민간 업체가 소각장을 20년 동안 임차해 ‘해양폐기물 소각처리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을 거제시에 냈다.

사업자의 동의안 자진철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류, 산업건설위원회 동의안 찬성 가결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4년 12월 24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2명의 표결 결과로 구)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부결처리됐다.

시설 폐쇄 신고 철차까지 끝난 사등소각장은 시설 철거를 끝내야 함에도 거제시는 머뭇거리는 입장이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다른 관계자는 “시설 철거 실시설계 용역을 끝냈기 때문에 철거 업체만 선정해 철거만 하면되는데, 민간 사업자가 소각장을 임차해 사용할 것이라는 사업 제안이 들어와 사업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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