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하청 모 암자 주인 윤 모씨 ‘구속’

돈을 받고 백억 원이 넘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40대 암자 운영자가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40억 원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21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윤 모(42) 씨를 구속했다.

하청면에서 암자를 운영하는 윤 씨는 회사원 윤 모(56) 씨에게 10만 원의 사례금을 받고, 550만 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75만 원 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년 동안 모두 3천8백여 명에게 147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21억 1천여만 원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검찰 조사 결과 자신의 암자가 정식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자 다른 사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뒤, 장당 3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받고 암자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최소 1억 천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는 근로소득금액 중 10% 한도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사업자나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각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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