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 밝혀 "13일 정부에 지정 신청할 것이다"

▲ 삼성중공업(좌측 상)·대우조선해양(우측 하) 야드 전경 및 두 회사가 건조하고 있거나 건조한 해양플랜트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현시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변성준) 등은 조선산업 위기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요구했다.

정부는 하지만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수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서 김한표 국회의원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정부에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주형환 장관은 답변에서 “(김 의원의 말에) 적극 동의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가 이번 주 중에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주 장관은 덧붙여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하고 검토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12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13일 고용노동부에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지난해 12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된다.

지정 신청 절차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원하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업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해당 업종의 전문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자 등으로 고용지원조사단을 구성해 지정 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 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은 이번 주부터 울산, 거제 등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지역에 현장 조사단을 파견, 실사를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6월 전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000여개의 조선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원청 대기업은 자구노력를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중 하도급 등 협력업체는 전체 매출액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연장 실업수당 등 특별연장급여가 지원된다. 전직 취업 알선, 재취업 훈련 및 교육, 실업자 생계비 융자 등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특히 지정 업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불가피하게 퇴직인력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맞춤형 훈련 등으로 신속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조선업종의 협력ㆍ하청 업체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60%가 넘는 9만여명의 근로자가 이들 업체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 업체를 포함해 조선업계 협력업체는 700여곳,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9만40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집계가 어려운 부품, 기자재 납품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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