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각종 토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했던 4개 건설사가 이번달 19일자로 등록이 말소되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4개 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9일자로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등록이 말소된 회사는 (주)스마트건설(대표 차숙현, 시설물 유지관리업), (주)만부(대표 이재욱, 토공사업), (주)맑은환경산업(대표 강동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광동건설(주)(대표 강석중, 토공사업)다.

위반내역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으로 4개 사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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