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 시설안전점검 실시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아동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거제소방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여부 및 고장상태 등 확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 기타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관리는 자율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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