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18일 규제 개혁회의서 허가 가능토록 물꼬 틔워…사업지 인근 어업 허가권 많아 '숙제'

이번달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제시 지역에서 적용될 규제 개혁 사례가 언급됐다.

언급된 규제 개혁 사례의 제목은 ‘대체 진출입로 확보 시 공장 입지 허용’이다. 현행 실태와 관련된 내용은 ‘요트 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B기업((주)MCT)은 해상운송을 통한 원자재 수송 및 납품을 위해 해안지역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육상 진출입로 확대가 어려워 공장 입지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 규제개혁회의서 발표한 거제시 사례
(주)MCT는 장목면 유호리 582번지 일원에 요트 및 특수선 등 소형 특수선박 특화사업을 창업코자 2008년에 토지 약 3만3,000㎡를 매입했다.
▲ 위치도
하지만 농어촌도로인 진입도로 건설 기준을 맞출 수 없어 인‧허가 진행이 더 안돼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요트를 건조하는 조건으로 유럽 선주사로부터 600억원에 이르는 요트 및 특수선을 수주했으나,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수주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규제 개혁 차원의 개선책으로 ‘해상 운송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진출입로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공장 입지를 허용 할 수 있다’고 했다.

규제 개혁 개선 대책의 요지는 해상운송으로 해당 사업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진입도로 폭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적용을 완화해 공장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지에 접근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고 있는 일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820억원의 투자유치와 10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대체 진출입로 확보 시 공장 입지 허용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 설립으로 허가토록 했다.

추후 규제 완화를 통해 공장 설립 인허가는 받더라도 해당 사업지에는 마을어업과 건망어장, 피조개 살포 양식장 등이 있어 마을 주민, 어업허가권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풀어야 한다.

사업지에는 어촌계서 관리하는 마을어업(해안으로부터 5m)과 협동양식업(5m~10m) 어장이 있다. 또 사업지 인근 반경 약 1㎞ 내에는 피조개 살포 양식장 5곳, 25㏊, 사업지와 붙은 곳에는 건망어장(1.5㏊)이 있다.

(주)MCT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전남 영암 대불공단에 본사를 두고 요트를 건조하는 푸른중공업은 2007년 12월 (주)MCT 사업지와 같은 곳에 요트건조장 창업계획서를 내,  2008년 7월 8일 '강선건조업·오락 및 경기용 보트건조업' 창업을 승인한 적이 있다. 창업을 승인했지만 진입도로 개설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MCT와 푸른중공업은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사업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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