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춘 거제자연의벗 / 거제에코투어 대표

▲ 김영춘 대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고현항 매립사업에 있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 누락된 고현항 일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에 대해 정부기관의 요구로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는 부산시에 소재한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에 의뢰해 ‘고현항 일대 수달정밀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최종보고서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 됐고, 본인은 그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 했습니다.

문제는 고현항 일대 수달 조사에 있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이에 그 부실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용역 수행자는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 까지 대상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각 일주일 단위로 현장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1구간은 고현항의 연초천 하류인 신오1교에서 연초천 중류 죽전1교 까지
2구간은 장평 삼성외국인아파트에서 고현항을 따라 연초면 한내공단 까지
3구간은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신현제1교에서 문동저수지 입구 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 각각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했다고 했으며 전체 조사 지역에서 수달의 보금자리는 없다고 했으며 전체 개체는 2~4마리로 언급 했습니다.

먼저, 본인이 지적하는 고현항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수달 조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매립공사 이전에 정밀조사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매립중에 실시하게 되어 수달의 행동반경 및 실제 피해 부분에 있어 그 부분이 크게 누락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립공사 중인 현장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부실함을 따진다면,

1. 고현항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수달 조사를 한다면 위에 언급한 1, 2, 3구간의 권역별 조사도 필요하지만 북쪽을 향해 열려있는 ‘ㄷ’자 형태의 고현항을 중심으로 동일한 시기에 무인센스카메라, CCTV 설치 등으로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현천 수계로 행동하든 연초천 수계로 행동하든 확인되는 수달 개체에 대해 어느 정도 개체수 조사가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있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니 고현천 및 연초천 수계로 행동한 수달이 같은 개체인지 다른개체인지 가늠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은 고현항 중심으로 서식하는 수달의 전체 개체수 조사에 혼선이 생기고 이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개체수 조사에 있어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2.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2구간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도14호선을 따라 직선 구간의 해안은 매립진행 중이라 확인이 안되지만, 신오1교에서 한내공단 까지의 해안에 수달이 없다고 한 부분은 현장 조사를 안하고 없다고 한 것인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 하고도 일부러 없다고 음폐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러함은 결과적으로 고현항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수달은 개체수도 적고 매립을 해도 수달 서식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결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즉, 고현항 중심 보다는 연초천 고현천 수계로 행동을 하기에 매립에 따른 큰 피해는 없다는 식의 결과도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 해안 전체 구간을 확인한 바로는 많은 지역에서 수달의 배설물을 확인 촬영 했고 또한 보금자리로 이용하는 바위 틈의 굴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서식하는 수달은 고현항 전체 수달 개체수로 밝힌 2~4마리로 낮게 추정한 개체에도 포함되지 않는 수달이 되어 버립니다.

3. 고현천 수계는 문동저수지와 이어져 있습니다. 문동저수지 중심으로 서식하는 수달은 당연히 고현천을 따라 고현항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동저수지 입구 까지만 조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문동저수지의 수달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현항 수달조사 용역 수행 업자는 어떤 의도로 부실하게 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거제시는 사업자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할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본인이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자와 통화한 과정에서는 수 많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에 대해 모두 현장 조사를 실시해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이였습니다.

결론은 엉터리 부실한 자료가 후대에는 기존의 참고 문헌자료로 이용되어 지속적인 부실함을 키워 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부실한 자료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악용되는 현실은 시정돼야 합니다.

그러한 부실 조사를 제출하는 용역업자도 문제지만 그러한 부실을 걸러내지 못하는 정부기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엉터리 부실한 용역자료를 만들어 내는 업자는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용역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실 자료를 제출한 용역업자는 문화재청과 거제시에서 발주한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모니터링 및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도 수행중이고,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연구’도 일종의 하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부실한 ‘고현항 일대 수달정밀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및 정부기관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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