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허위 거래명세표 작성 등으로 회삿돈 178억 5,600만원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직원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A씨(전 대우조선 차장ㆍ47)와 B씨(모 회사 대표이사ㆍ34)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선주사 및 파견 기술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대우조선해양에 제출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2,734회에 걸쳐 169억 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파견 기술자들의 숙소를 제공한 것처럼 친ㆍ인척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대료 명목으로 9억 4,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C씨(여ㆍ36, 수입 의료점 운영)는 불구속 입건됐다. 

대우조선해양은 A씨를 지난 1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접수 했고, 검찰은 지난 2월 거제경찰서에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A씨가 8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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