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4년 흑자 분식(粉飾) 결국 1조5000억 적자…낸 세금 환급 ‘경정청구’ 요구

▲ 거제시청
거제시가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 중 일부를 되돌려 줘야 할 처지에 놓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제정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원, 4711억원씩 흑자(黑字)를 봤다고 공시(公示)했다. 흑자가 난 것처럼 해 법인세를 냈다. 법인세의 10%는 기초자치단체 몫의 지방소득세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13년 101억원, 2014년 141억원 등 2년 간 총 242억원의 법인세액 지방소득세를 거둬들였다.

안진 회계 법인은 2015년에 발생한 영업 손실 5조 5천억원 중 1조 4천700억원을 2013년과 2014년에 분산 반영해 수정 공시했다. 결국 2013년에 7784억원, 2014년에 7429억원의 적자(赤字)를 냈다며 정정 공시를 했다.

이에 따라 흑자였던 재무제표가 한순간에 적자가 됐다. 적자 법인은 법인세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선 양 사가 나란히 적자를 기록해 2015년도분 지방소득세가 ‘0’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근거로 본사 담당 세무서인 서울중부세무서에 '국세 경정청구'를 진행 중이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 행위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납부한 법인세를 비롯해 지방소득세를 되돌려 받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업 불황으로 세수 확보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거액의 세금 환급까지 겹쳐지면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정을 거친 후 과세표준이 나오면 법인세를 재 산정해 환급해야 한다"며 "빠듯한 시 살림에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3~4년 동안은 양대 조선소 흑자를 기대하기 힘들어 법인세액의 지방소득세도 거둬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 양대 조선소 대규모 감원은 덩달아 주민세 등 기타 세수입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13~2014년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219억원과 436억원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같은 기간 거제시가 거둬들인 전체 지방소득세 각각 675억원, 885억원으로 32%, 49%룰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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