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중장애인은 연금, 경증장애인은 수당

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인연금 29억원, 장애수당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거제시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이란 증증장애인이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이며, 수급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하인 장애인이 해당된다.

급여액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최고 매월 284,010원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신청절차는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급, 4급, 5급, 6급)이며 수급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시기는 연중 가능하고 급여액은 월 4만원 정도이며,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등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권우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이면서 미책정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수조사 기간인 만큼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다면 해당 면ㆍ동 주민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거제시청 사회복지과(639-3813)나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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