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은 지역사회에서 우후죽순으로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거제시청에 일반게임장 업소로 등록 후 태극기휘날리며 게임기 등 80대를 설치, 불법영업을 한 업주 박○○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동 업소에 태극기 휘날리며 게임기 등 80대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을 자신들의 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고현동 대○게임랜드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15일간의 탐문 및 증거 수집을 토대로 단속을 했으며, 태극기 휘날리며 게임기 80대, 현금 148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 하여 박○○(31세 남), 실장 이○○(60세 남), 종업원 박○○(28세 남) 환전상 송○○(62세 남)을 검거, 조사중에 있으며 이들을 조사해 실업주 및 불법영업자금을 추적하는 등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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