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및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해 응급입원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협조 부족, 관련 절차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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