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감시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1단계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는 배출업소 특별지도 단속 및 순찰강화로 환경오염행위 중점 감시,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8, ☎639-3933)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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