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거제시 감사 결과 발표…53건 적발 당해…거제대대 이전 320억원 개발이익 市로 귀속토록

거제시가 경상남도 종합 감사에서 수십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는 올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간 거제시청에서 해양‧관광‧도시개발 사업 및 지방예산 낭비 분야 감사활동을 벌였다.

경상남도는 지난 24일 경남도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남도 감사결과 거제시는 모두 53건이 적발당했다. 행정상 조치는 주의 16건, 시정 37건이다.

감사에 적발된 53건 중 부과‧회수‧반납‧추징‧환수 등 재정적 조치를 당한 건수 16건으로 30%를 차지한다.

특히 신분상 조치는 전부 ‘문책’으로, 문책 연 인원은 126명이다.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53건인데 비해, 문책 연 인원은 126명으로 1건당 평균 2.38명의 공무원이 문책 당한 꼴이다.

이 중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주말‧체험영농)이 ‘부적정했다’고 감사에 적발당해, 문책을 당한 공무원은 9명이다. 감사 적발 안건 중 문책 당한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8명,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문책 7명, 건축허가 부적정 및 불법 개발 산지 행정 조치 미이행‘으로 문책 6명,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으로 4명이 문책을 당했다.

특히 재정적 조처에는 부과‧회수‧반납‧추징‧환수 조치 등이 16건 내려졌다. 재정상 조치에서 눈에 띄는 것이 ‘300만원 대 아파트 추진 소홀’이다. 경남도는 이 건과 관련해 142억원을 환수토록 했으며, 지방세 1억5,396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으로 통칭되는 양정 문동지구 개발사업(파란색: 민간사업자 사업구역. 붉은색 : 거제시 사업구역)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는 ‘개발 이익 정산 절차 소흘’을 지적했다. 도는 “거제시에서는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 지구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이 10% 이상 발생 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했다”며 “(하지만 거제시는) 현재 231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조치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했다.

또 경남도는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와 토지 교환을 하면서 실제 토지 교환은 감정가격으로 하면서 실거래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세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낮게 받아들였다며 지방세를 재산정할 때 가산세를 포함해 1억5,396만원 추징토록 했다.

▲ 경남도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는 민간 건설 아파트가 완공된 후 감정평가를 통해 개발 이익 환수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며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142억원 환수는 결정된 금액이 아니다”고 했다.

경남도는 결국 ‘처분 요구’에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개발이익 231억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검증하여 초과분 142억원 정도에 대하여는 환수하고, 지방세 1억5,396만원 부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으로 통칭되는 양정‧문동지구 사업은 전체 사업면적이 15만1,040㎡다. 민간 사업자가 소유한 농림지역 83,504㎡ 등 전체 사업대상 부지를 거제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형화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줘 논란이 있었다.

거제시는 용도지역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댓가로 2만4,193㎡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

민간사업자 주거용지는 1단지 3만5,832㎡, 2단지 3만5,740㎡로 나눠져 있다. 나머지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면적이다. 1,2단지에는 1,279세대 규모 현대아이파크 아파트가 건립 중이다.

거제시는 기부채납받은 3단지 2만4,193㎡ 부지에 575세대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립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립 건설사를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해놓았다. 

재정적 조치로 ‘부과’ 조치를 내린 5건이며, 8억7,893만원이다. 또 회수는 5건 2,704만원이고, 반납은 1건 1,034만원이다. 추징은 2건 16억6,930만원이다. 환수는 1건 142억원이다.

이 밖에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건수 중 권민호 시장 공약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건수가 몇 건 있다.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 협약 체결이 부적정했다며 지적했다. 경남도는 “(수월동) 거제대대 이전 부지의 개발이익이 인접지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 때 320억원에 달함에도 개발이익 배분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발생될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개발 이익 전체를 거제시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거제대대 이전 관련 경남도 감사 지적 사항
내용은 차치하고 제목만 봐도 경각심을 안겨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 거짓 병가로 해외여행 실시, 교육 중 근무지 무단 이탈, 승진 심의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임산부 영양사업 의약품 수불관리 소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과태료 처분 미이행 및 과징금 등 체납액 징수 소홀 등이 적발당했다.

산지 전용기간 만료 허가지 및 불법 훼손 산지 미복구 방치, 농지 불법 전용지 관리 소홀, 임시용(가설) 건축물 등 취득세 부과 누락, 공유재산 관리 소홀, 공유수면 불법 매립, 자원순환시설(소각장) 위‧수탁 관리 부적정, 폐기물 처리업 관리 부적정, 민간 보조금 관리 부적정,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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