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 영장 청구…삼성중 노협, 7일 부분 파업…대우노조, 파업 재의결

■ 검찰, 남상태 사장 구속 이어 고재호 전 사장에 6일 구속영장 청구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검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대우조선 대표이사직에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끌었다. 고 전 사장은 이 기간동안 해양플랜트 건조사업,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 측이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를 좌우하는 목표실적을 맞추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 전 사장은 이렇게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고 전 사장의 전임자인 남상태 전 사장(66)은 지난달 26일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남 전 사장은 재임기간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몰아주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기간 벌어진 사기회계 규모 역시 확인하고 있다. 또 남 전 사장 연임여부 결정시기인 2009년 무렵 벌어진 연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 삼성중 노협 7일 오후 4시간 파업…오전 노사 협상 시도

▲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5일 오전 거제 조선소 내 K안벽(독)에서 사측의 자구안에 반발, 안벽 입구를 차단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자 근로자들이 안벽에 들어가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가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 전면파업에 나선다.

삼성중 노협은 이날 오후 1시 노협 앞 민주광장에서 구조조정안 철회 촉구 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파업에 나선다. 노협의 전면파업은 2014년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이어 참가 근로자들은 조선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위에 나선다. 파업에는 5천300여명의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노협은 말했다.

노협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일부 골리앗 크레인이 4시간 멈춰설 수도 있다"며 "파업을 하는 동안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시간 전면파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사측이 구조조정안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업 돌입 전 사측과 대화를 통해 구조조정안 철회 등이 성사된다면 파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이번주중 여러 차례 접촉을 갖고 구조조정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중 막바지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협은 사측이 지난달 15일 임원 임금 반납과 1천500명 희망퇴직 등 내용이 담긴 자구계획을 공개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2018년 말까지 경영상황과 연계해 전체 인력의 30∼40%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협은 사측 구조조정안을 놓고 지난달 28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참여 근로자 9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 대우조선노동조합 88.3% 찬성으로 파업 재의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재투표에 나서 88.3%의 찬성률로 재차 파업을 결의했다.

6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파업 절차를 밟기 위해 노조가 실시한 이날 투표에서 총원 6979명 중 6225명이 참여해 찬성 5494명(88.3%)으로 파업계획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624명(10%), 무효 107명(1.7%)이었다.

이날 투표는 지난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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