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0일 새벽 0시 30분경 거제시 갈곶도 인근해상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모래운반선 A호(부산선적, 승선원 12명) 선장 김모씨(68세)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정선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의 선장 김모씨는 음주 후 지난 9일 저녁 7시 30분경 고현항에서 출항해 모래채취 구역으로 항해 중, 갈곶도 인근해상에서 통영해경 소속 512함(경감 김수옥)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해경은 A호를 끈질긴 추적끝에 2시간여 만에 검거했으며, 선장 김모씨에 대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확인됐다.  선장 김모씨는 선박 출항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음주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검문검색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며, 도주 선박에 대해서는 대응 세력을 총 동원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