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답 있다'…"민간사업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길 트여"

'거제 학동케이블카'는 민간사업자가 부실해, 건설사 선정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8월 말 착공 후 마치 10개월을 허비한 것처럼 알려졌다.    

지난해 8월 31일 착공식을 했지만 상‧하부동 건축허가를 받은 날짜는 지난해 11월 25일이다. 착공식을 한 시점은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고, 약 500억원 내외 사업비 조달도 결정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케이블카 건설사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왜 착공식을 서둘렀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4일까지 2년 안에만 공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설상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2년이 지난 후 연장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거제시는 지난해 11월 25일 건축허가를 내준 후, 2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라’(민간사업자의 주장)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거제시와 맺은 실시협약 족쇄(?)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올해 6월 30일 ‘거제시에 50.1% 주식 지분을 넘길 의향이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는 또 거제관광개발(주)와 실시협약을 맺을 때 주식 지분 20%인 6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말 착공식도 했고, 지난해 11월 25일 건축허가도 났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사업권을 넘겨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분 20%, 6억5,000만원을 내는 ‘의무’를 다했을까?

지난달인 6월 21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내용 중에 ‘궤도 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의 기준 등 완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궤도시설’은 케이블카로 통칭된다. 지금까지는 공익용 보전 산지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할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었다. 민간사업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케이블카 사업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거제학동 케이블카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관광개발(주)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민간사업자가 밝혔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거제 학동 케이블카와 관련된 궁금증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탁대성 거제관광개발(주) 대표이사와 최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중에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기자도 놀랐다.

■ 거제관광개발(주)는 ‘거제시 소유 기존 지분 20%를 합쳐 50.1%의 주식 지분을 거제시에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공문을 지난달 6월 30일 시에 보냈느냐고 먼저 물었다.

탁대성 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공문을 보낼 때 지분 50.1%를 가져가세요. 단 조건이 4가지 있다. 첫 번째 거제관광개발(주) 가치에 대해 감정을 하자. 두 번째 지분 양도 양수 계약 후 계약금을 20일 내로 지급해라. 잔금을 60일 내에 지불해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착공) 연장을 올해 말까지 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거제시는 거제관광개발(주)가 보낸 공문을 받은 후, 거제 학동 케이블카 실제 참여 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거제시 산하 기관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20%의 주식 지분금 6억5,000만원을 냈느냐’고 질의를 던졌다. 탁 사장은 “돈을 요청하니까 말이 없다. 아직 출자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덕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된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고 했다. 거제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의무’는 다하지 않은 셈이다. 탁대성 사장은 “약속을 누가 어겼느냐. 분쟁의 논지가 있다”고 했다.

■ ‘거제관광개발(주) 자본금이 32억5,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자본금이 작아 케이블카 건설에 들어갈 사업비 조달,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사업비 조달도 안되다보니 건설사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탁대성 사장은 “케이블카는 아파트 분양 PF 대출과 다르다. 아파트는 건설사가 설상 건설비를 받지 못할 경우 아파트를 대물로 받아 팔거나, 임대를 놓아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블카는 시설 자금형 PF대출이다. 케이블카를 건설해놓고, 건설비 회수가 안되면 회수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자본 비율을 전체 공사비의 20% 이상해라’고 요구했다. 즉 공사비 약 500억원으로 추산하면 회사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 되도록 증자(增資)를 해야 한다”고 했다.

■ ‘그러면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증자를 하면, 은행 대출도 되고 건설사도 선정되는 등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자, 탁 사장은 “몇 군데 금융 기관에서 거제시 담당 공무원에게 ‘증자(增資)를 해야 된다’고 전화를 했다. 그런데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증자(增資)를 못한다’고 막았다. 지금 와서는 증자를 하는데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탁 사장은 여기서 애써 말을 아꼈다. 무슨 숨겨놓은 사연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차하면 숨겨놓은 사실을 터트릴 것 같은.

‘자본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자하는데 투자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탁 사장은 “건설 회사서 자본 투자도 하고, 시공도 할려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했다.

■ ‘건축허가는 지난해 11월 25일 났는데, 왜 8월 말에 착공식을 했느냐’고 의구심을 가졌다. 탁 사장은 “‘허가도 안 났는데 무슨 착공이냐’고 거제시 담당 공무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승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착공을 해야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어 착공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담당 공무원은 올해 3월 1일자 승진했다.

▲ 지난해 8월 31일 착공식 장면. 착공식에는 여러 정치인·공무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거제 학동케이블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 거제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거제관광개발(주) 주식 지분 20%, 6억5,000만원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업권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탁대성 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 허가를 받았고, 2년 허가도 살아있다. 그런데 거제시는 올해 1월‧3월 지분을 내놓으라고 공문이 왔다. ‘일수쟁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올 1월부터 보낸 문서 공개를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로) 거제시에 요청해라. 거제시가 보낸 문서를 가지고 있지만 먼저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 거제시가 ‘공청회, 청문회’ 운운하면서 어떻게 ‘슈퍼 울트라 갑질’을 했는지 (공문을 보면)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설상 거제시가 거제관광개발(주) 지분 50.1%를 가져갈 경우, 민간 사업자와 사업권 양도 양수 과정에서 사업권 가치 평가를 놓고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히 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거제 학동 케이블카 건설은 요원해질 것이다. ‘거제 학동 케이블카 건설 표류’는 통영시, 사천시 등 이웃 지자체가 내심 바라는 사항이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공익용 산지 등에서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1일 개정했다. 거제 학동 케이블카도 적용을 받는다. 거제시는 주식 지분 투자도 하지 않았다. 거제시가 투자하기로 한 주식 지분을 포기하는 사업자 변경 절차만 거치면 거제관광개발(주)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탁대성 사장은 “거제 학동 케이블카 성공 지름길은 간단하다.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놓으면 된다. 그것이 핵심 중 핵심이다”고 했다.

거제 학동 케이블카는 학동고개와 노자산 전망대를 잇는 총 연장(경사거리) 1.93km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8인승 곤돌라 52대가 운행한다. 사업비는 42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거제 학동 케이블카 상부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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