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사상황 발표…피고소인 2명 출국금지 조치 등

거제경찰서는 옥포지역 원룸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액이 현재까지 75억4,700만원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거제시 일대의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 후 임대사업을 하는 자로, 지난 6월 1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옥포동 원룸 11채에 대해 매매가 되지 않자 부동산사무실에 전세계약자 모집을 의뢰,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소인 김○○에게 “다른 세입자 모두는 월세고 고소인에게만 전세로 해주는 것”처럼 세입자 현황을 속여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원룸11채, 세입자 107명으로부터 75억4,700만원을 편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고소장 11건(107명) 접수받고 지난 14일 피고소인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8일부터 19일 고소인 순차 조사 중이다.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출석요구해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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