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19일 고현동 소재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해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소에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CCTV를 설치해 검증된 손님들만 후문을 통해 출입시키는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 거제시청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 하고 블랙쉽 게임기 40대를 설치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이 잘되지 않아, 7월 초순경 동 업소에 게임물을 오션웨이브 게임기로 바꾸어 재차 설치하고 IC카드를 이용해 손님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되는 골드카드(1점당 1만원으로 계산 수수료를 10% 공제하고 9000원 지급)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고현동 ○ 게임랜드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 30일간의 탐문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업소 환전 방식 및 종업원을 특정해 단속을 하였고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 현금 871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해 유○○(50세 남), 종업원 최○○(41세, 남), 허○○(35세, 남)을 검거, 이들을 조사해 실업주 및 불법영업자금을 추적하는 등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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