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찰서 합동 특별 단속반 구성해 단속 강화 예정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5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거제시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다음달 1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자재를 실은 덤프 트럭의 운행 위반행위로 인한 민원이 잦아 이들 지역에 대한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과적·과속차량 및 환경오염 유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쳤으나 공사현장의 위반행위 묵인과 운전자의 의식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위법행위 발생 근원지인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출입 토사운반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매연과다 배출여부와 전재함 덮게 설치여부, 흙 또는 먼지의 유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단속은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해 위반차량 발견시 바로 시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해 위법행위를 완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옥성호 시민고충처리 담당관은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사장 덤프트럭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파수꾼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