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지난 22일 12시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한표 국회의원)'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 결과보고서 및 1차 소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행위를 한 것이 밝혀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 및 징계수위에 관한 검토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전달키로 하였고, 선출과정에서 명백한 해당행위는 없었으나 당내 갈등과 분열이 일부 야기된 시·군의회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에서 화합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결과 당내 의장단 후보자 경선 등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타 후보 또는 야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 분란을 야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해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견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으며,

금품수수 등 비리의혹으로 검·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의견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와 관련해 당 소속 시의원을 대상으로 선출경위 및 해당행위 여부에 대한 소명서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주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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