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은 지난 25일 고현동에서 인터넷 게임장으로 위장해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동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대상으로 게임물을 제공,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이용해 환전영업을 한 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45세)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이 업소에서 PC 6대를 설치하고 몬스터 게임물을 통해 불법영업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재차 동 업소에 PC 5대를 설치,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김○○(45세)는 지난해 11월 26일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어 지난 5월 25일 사행행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인터넷 PC를 이용해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내용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없이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45세)를 구속하고 이와 형제 관계에 있는 종업원 김○○(47세)를 불구속 검거해 불법영업자금을 추적하는 등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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