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여동생 가족 등 일가족 7명, 의사 1명 검거…2명 구속

▲ 피의자들의 보험사기 관련 기록
가족과 함께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보험사기단과 이들을 동반입원토록 편의를 봐 준 의사가 검거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26일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女,60세) 및 자녀, 여동생 가족 등 일가족 보험사기단 7명과, 이들이 동반입원토록 편의를 봐준 S병원 의사 H씨(男,46세) 등 8명을 검거하고, 주범 A씨(女,60세) 등 2명을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친자매지간 및 그들의 자녀들로, 병원 입원시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00생명 등 19개 보험사 141개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들은 경미한 질병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위장염, 경부동통,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205회에 걸쳐 3,886일 장기 반복하는 방법으로 도합 9억7,6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S병원 의사 H씨는 피의자들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35회에 걸쳐 장기 또는 동반입원토록 해 이들이 보험금을 편취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 보험금 지급내역
거제경찰서는 일가족 허위 장기입원 의혹 금융감독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의자들의 병원 입퇴원내역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밝혀내고, 이중 허위 동반입원 횟수가 1,200일이 넘고 보험금 지급금액이 3억5천만원에 이르는 A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구속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보험범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