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8월 한 달 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나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체납된 법인 및 외국인 소유차량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나 폐업 된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 운행차량이 많아 무보험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거제시는 불법 차량운행 근절을 위해 차량 소재지를 일제 조사하여 번호판 영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불법 명의 차량,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행 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 하여 원천적으로 운행을 차단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체납, 운행정지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과(☎639-45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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