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순경

입추가 지났음에도 꺾일 줄 모르는 더위에 전국의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의 열기 또한 식을 줄 모른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일명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매우 높아졌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여자 샤워장과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또 다른 피의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피서지에서 적발된 범죄 중의 12.7%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였다.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는 최근 첨단 기술의 발달로 볼펜· 손목시계· 안경 등의 형태로 소형화·경량화가 되었고,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까지 등장해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팀 및 사복을 착용한 여경으로 구성된 ‘워터파크 몰카 대응팀’을 투입해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을 수시로 순찰하는 등 몰카 설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고 교묘해진 몰카 범죄의 예방에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훔쳐보는 못된 눈을 잡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용기 있는 눈이다. 탈의실이나 샤워실 내에서 의심스러운 소리가 들리거나 불빛이 보이면 몰카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112에 즉시 신고 해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몰카 설치 사실을 알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범인의 신속한 검거는 몰래 촬영된 본인의 신체 사진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는 것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한 본인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섣부르게 항의하다가 자칫 증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몰카 범죄는 그 방법이 교묘해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현명한 대처가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더위 속 피서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많은 피서객을 훔쳐보는 못된 눈, 경찰과 국민이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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