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에 허덕이는 수산업계, 의심 없이 서류 제출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올해 1월부터 통영, 거제 일대 연근해어선, 수산양식장 등을 상대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한다는 무작위 휴대전화 광고문자를 전송하고, 해안가 주변에 광고 현수막을 게시해 수산업자들을 모집하는 등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업무에 개입한 유료직업소개업체 대표 이모씨(60세) 등 8명을 검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관해 합법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업체이며, 최저임금에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해 주겠다고 광고해, 수산업자들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받아 채용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신청 서류라는 명목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까지 불법으로 제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영해경이 지난달 11일 이들 인력공급업체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서류만 총 54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압수한 서류 외 이들이 수산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여부, 개인정보의 타인제공, 불법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현실을 악용한 불법 인력소개업자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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