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브로커, 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뇌물 공여자 신병 처리 미뤄

지난 10일 검찰이 고현동에 있는 김한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후 열흘 가까이 지나고 있다. 압수 수색 후 분위기가 의외로 차분하다.

국제신문은 1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해 모 지구 조합장 구속 기소…검찰, 김한표·김맹곤 수사 박차”라는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사 오너 신병처리 미뤄”라는 부제목까지 달았다.

지역의 한 인터넷언론도 “검찰, 김해 도시개발사업 비리 조합장·브로커 등 구속기소”라는 제목으로 18일 관련 기사를 같이 내보냈다.

첫 번째, ‘조합장·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는 사실 관계부터 살펴보자.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C사 실제 운영자인 김모 씨에게서 현금 1억 원과 수천만 원 상당의 회사 지분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해 모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엄모(7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엄 씨는 2010년 6월 C사의 실제 운영자로 해당 지구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김 씨에게서 공사계약 대가 등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 씨는 또 2014년 공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김 씨가 실제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의 지분 15%(시가 7500만 원 가량)을 가까운 지인 명의로 무상 양수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엄 씨의 공소장에는 김 씨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카드 2장을 받아 모두 25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적시됐다.

김 씨에게서 검찰 수사(횡령 등)와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관 교제비 명목으로 1억7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역 건설 브로커이자 모 종합건설사 전 대표인 이모(57) 씨도 구속기소됐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제신문의 ‘조합장 구속 기소’ 관련 기사서 언급한, “검찰, 김한표·김맹곤 수사 박차”, “건설사 오너 신병처리 미뤄” 부분이다. 보통 뇌물수수를 기소할 때는 뇌물 수수자와 뇌물 공여자를 같이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 데, 검찰은 조합장·브로커 뇌물 수수자만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인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제신문은 “변호사법 위반 범죄와 달리 뇌물 범죄는 공여자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김 씨의 신병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검찰은 김 씨를 엄 씨와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서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의원 측과 김 전 시장의 수사를 위해 (건설업자) 김 씨의 신병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고 봤다.

한 법조인은 조합장과 브로커는 기소를 해 재판에 넘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김맹곤 전 시장, 김한표 국회의원에게 수사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 씨는 “김한표 국회의원 측에 후원금 명목 등으로 3,500만원을 서너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김한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진술에서 언급한 김한표 의원측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후원회 관계자 2명을 추가로 불러 후원금 접수 및 집행과정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불려간 김한표 의원측 관계자 두 명은 김 모씨와 대질심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대질심문도 했다는 의미는 김 모씨가 김한표 의원측에 전달한 돈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보좌관 월급 2억4천여 만원을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로 쓴 이군현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수순이 관련 사무실 압수수색,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 소환조사, 국회의원 소환 조사, 조사 후 신병 처리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한표 국회의원도 곧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 후 기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거제 출신이면서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차분히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김 모씨는 거제지역서 큰 조선 협력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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