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8일(목) 오후 2시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서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오는 9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거제시 관내 사업장을 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행정, 관공서, 언론사 등)의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해 법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희망' 유태영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청 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제정 경과 ▲거제시의 적용대상 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사례 ▲징계 및 벌칙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갖는다.

이 날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서는 9월 6일(화)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637-3830)로 신청하면 되고, 교육장 여건상 8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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