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부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특수부(임관력 부장검사)는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을 ‘특가법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김맹곤 전 김해시장 수사와 관련해 지난 10일 김 전 시장 서울자택과 김해시장 시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지난 10일 오후에는 고현동에 있는 김한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해당 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설사 실제 운영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전 시장은 거제 C종합건설사 실제 운영자 김모 씨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과 김 씨는 부산의 한 고교 동문이다. 김 씨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해 부원지구 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전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특가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김 전 시장은 3000만 원 이상의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또 김 씨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한편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 후원회 사무실 분위기는 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표 의원측 관계자는 16일 전화 통화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그냥 조용한 분위기다”고 했다.

김한표 의원측은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사무실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불러가 이미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김한표 의원 측에 후원금 명목 등으로 3,500만원을 서너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한표 의원측은 거제 출신이면서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C사 실제 운영자인 김모 씨에게서 현금 1억 원과 수천만 원 상당의 회사 지분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해 모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엄모(77) 씨를 이미 구속기소했다. 또 김 씨에게서 검찰 수사(횡령 등)와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관 교제비 명목으로 1억7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역 건설 브로커이자 모 종합건설사 전 대표인 이모(57) 씨도 조합장과 같이 구속기소됐다. 김해 부원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김해시 부원동 일대 13만5000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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