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선장 관계기관에 공인받지 않고 승선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26일 오전 7시10분경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인근해상에서 화물(자갈)1,700루베(약 1700톤)를 적재하고 기상악화로 정박하고 있던 A호(1,468톤, 화물선) 선장 김모씨(70세)를 선박안전법 위반등의 혐의로 적발 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A호 선장 김씨를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으며, A호 소유업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선원명부를 공인받지 않은 혐의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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