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선장 관계기관에 공인받지 않고 승선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26일 오전 7시10분경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인근해상에서 화물(자갈)1,700루베(약 1700톤)를 적재하고 기상악화로 정박하고 있던 A호(1,468톤, 화물선) 선장 김모씨(70세)를 선박안전법 위반등의 혐의로 적발 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김모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20분경 칠천도 인근 항포구에서 화물(자갈) 1,700루베를 적재하고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기상악화로 남부면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던중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이 A호가 만제흘수선이 초과된 것을 확인하고 적발하게 됐다.

통영해경은 A호 선장 김씨를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으며, A호 소유업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선원명부를 공인받지 않은 혐의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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