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9일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고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이 인터뷰에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8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면서 (홍준표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홍준표는 현직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측은 지난해 4월 '성완종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이후, 사건 조작·회유 시도 등을 했다. 이러한 사건 조작 시도는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교육감 소환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졌고 이를 조직적으로 수행한 그의 측근들은 구속됐다.

지난 1년간 홍준표 도지사측은 그 직위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왔음이 명백하기에 홍준표는 구속수사 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명백히 법정구속 해야 할 홍준표를 풀어준 재판부의 판단은, 경남도민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노상강도 당한 경남도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저승이 아닌 이승에서 실현해 주길 바란다.


2016년 9월 8일

노동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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