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희 시의원
■ 최양희 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반기 2년동안 총무사회위원으로 활동하고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된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제시의원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시행착오도 겪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며 저로 인해 상처 받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년도 거제시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제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거제시가 되도록 의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잊어서는 안 되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88일째 되는 날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되어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거제시 행정에 대하여 공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의원 뿐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는 시의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후반기 2년 동안 당연한 의무가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감사,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 결산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제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어려움에 120년만의 혹서기까지 겹쳐 모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물러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추석과 함께 찾아온 가을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무능한 경영진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이를 감시 감독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 대신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해야 하는 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거제의 위기는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일한 댓가를 못 받는 이런 사회를 어찌 민주사회이고 선진국이라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더 큰 사회적 희생을 불러 올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난 8월 25일 고용노동부와 거제시는 조선업종 노동자와 기업에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울산, 창원, 목포에 이어 거제가 4번째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가 조선업 노동자와 협력사, 거제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려면 거제시, 의회, 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므로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노동자대표도 참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그리고, 2016년 9월은 의미 깊은 달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표한 ‘김영란법’이 4년의 우여곡절 끝에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완전 환영합니다. 접대와 향응을 당연시 여기는 나라는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국가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2015년 국세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59만개가 넘는 법인에서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10조원이며 하루 270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2004년 참여정부당시 접대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이름, 장소, 목적을 공개하게 하여 부패인식지수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사회에 접대와 향응 문화는 여전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하지 않는 나라가 잘 사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중국 보다 높은 37위이며 OECD 34개 가입국 중 27위로 청렴도에서 하위입니다. 거제시의 청렴도 지난해 경남도 1위에서 2단계 하락하였고 전국 29위입니다.

2016년 OECD조사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확률이 15%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청렴한 국가 반열에 오르길 기대하면서 거제시의회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5급이상 공무원들은 이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7대 거제시의회부터 솔선수범하여 거제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실시한 2015년 회계연도 거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검사의견서 중 ‘신문구독 부수 정비 권고’ 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최근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TV, 신문, 페이스북, 인터넷, 핸드폰 SNS등으로 인한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독자가 접할 뉴스는 이것 외에도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습득하고 있으며 글 읽기를 통해 정보를 입수할 기회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우리시 공직자들이 구독하는 중앙지,일간지, 지역신문 등은 920부로 일간지 1일 695부, 주간지 월 225부, 1년 구독료는 광고료를 제외하고 1억435만2천원으로 1억원을 넘겼습니다. 일부 부서는 36부(일간지 30부, 주간지 월 6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과 언론사 간의 어려운 문제점이라 할지라도 읽지 않는 신문을 1일 920부를 구독하는 것은 예산 및 물자의 낭비라 하겠습니다.

이에 개선의견으로 ‘자원부족으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되는 신문용지 등을 절약해야 함에도 한 페이지도 보지 않고 쓰레기(오전->생산, 오후->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공직자들이 솔선해 낭비를 줄여나가야 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부서별 구독부수를 대폭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 21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관장 시간외 근무수당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에 의하면 거제시는 부서장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복지관장에게 지급하여 왔던 시간외 수당은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최고관리직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2016년 7월부터 시간외근무 수당은 지급 중지하고 현재 수령중인 직급보조비를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거제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거제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경력과 임금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4월 18일부터 29일(10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거제시는 인사에 관해서 민간위탁기관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더니 경남도로부터 거제시가 ‘승진 심의 인사위원회 운영소홀’로 지적 당했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영 관리 부적정’ 건은 거의 관행인 듯 합니다.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인 축구행사는 5천만 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 집행 방침 결정 시에는「거제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대상업무)에 따라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및 민간보조사업 집행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공정성을 잃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또한, 대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와 불법 건축에 대하여 지적하고 항의해도 공사 중단은커녕 문제 없다며 공사를 계속하게 하여 대우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산 아주동 교회 불법 건축건도‘산지전용기간 만료 허가지 및 불법훼손 산지 미복구 방치’로 도 감사에 지적 당했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집중 조사했던 옥포1동 계단 건은 또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이번 도 감사에 ‘도시계획시설 인가 협의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불법으로 임야를 개발해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부실공사로 옹벽이 붕괴되어 주택 1동이 반파되고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등 이번 도감사 결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 36건, 주의 17건으로 총 53건, 재정상조치는 176억원, 문책 대상 126명(중복포함)으로 1천여 명의 공무원 중 약 10%에 해당하며 공무원 10명 중 1명이 문책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처분요구서의 조치결과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거제시 시정질문 답변

[답변자 권민호 거제시장] 최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세 번째 질문은 감사법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중「신문구독 부수 정비 권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홍보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문,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지면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각 부서에 제공되는 지면신문은 부서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정보취득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과 언론진흥을 위한 행정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문구독 부수를 일시에 대폭 줄이는 것은 행정의 역할과 언론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운용 현황, 부서별 지면신문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신문구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권태민 주민생활국장]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복지관 관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의 시간외 수당 지급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제한적으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관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근로기준법 법리해석 논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7월부터 복지관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장의 보수가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의 “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수를 자체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기존 지급하던 직책보조비와 경남도내 사회복지관 관장 직책보조비 지급액을 비교 검토하여 올해 7월부터 월 2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우리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지와 그에 따른 임금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보수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지침으로 개별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은 총 32개소로 노인복지시설 8개소, 장애인시설 19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복지관 3개소이며, 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총 123명입니다.

현재 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은「201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없어「2016년 경남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자체기준」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애광원 등 생활시설은 국비지원 비율이 70퍼센트로 지방비 30퍼센트를 부담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약 90퍼센트 이상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90퍼센트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예산지원을 매년 30퍼센트 이상 상향하고 있어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여경상 감사법무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경남도 종합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요구 건수는 시정 36건, 주의 17건으로 총 53건입니다. 9월 5일 현재 64퍼센트인 34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1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재정상 조치요구 건수는 총 21건 176억 7천8백만원입니다. 9월 5일 현재 회수 8건 3천7백만원, 부과 7건 9억 2천9백만원으로 총 15건 9억 6천 6백만원에 대해 조치완료 하였으며, 3백만원대 아파트건립 관련 개발이익금 환수 142억원 등 6건 167억 1천2백만원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신분상 조치요구 건수는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훈계 87건, 주의 촉구 17건으로 총 120건입니다. 9월 5일 현재 119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처리중인 중징계 1건은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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