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합의…27억원 중 체당금(15억원)·민사소송(4억원) 외 8억원 해결방안 합의

▲ 한 달 가까이 체불임금 갈등을 빚은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들이 회사측과 협상을 벌여 9일 새벽 합의를 이루어냈다. 사진은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이 이날 아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갈등이 타결되었다. 천일기업 노동자들은 9일 아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 농성을 풀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원청인 삼성중공업 측의 요청으로 협상이 이루어졌고, 9일 새벽 합의를 했다"며 "합의에 따라 농성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천일기업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약 27억원 중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약 15억원,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 가능한 최우선 변제금 약 4억원을 제외한 약 8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체당금(替當金)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

천일기업 대표는 지난 8월 회사 청산을 선언했고, 27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천일기업 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8월 17일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23일만에 타결을 본 것이다. 노동자들은 각계에 도움을 호소했고, 그동안 국회의원과 지역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벌이기도 했다.

▲ 지난달 11일 거제시청 정문 1인 시위
▲ 상경투쟁 장면
노동자와 가족들은 지난 4~6일 사이 상경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과 거제고성통영조선소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 등이 이들과 결합해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 김경습 위원장은 "체불당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천일기업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천일기업 대표로 부터 외면당하자 지난 8월 17일부터 농성과 촛불집회, 상경투쟁 등을 벌였다"며 "9일 새벽 원만하게 합의했고, 23일만에 투쟁을 끝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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