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회 임시회 9일 폐회…수월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도 없는 '의회 의견 제시'

■ 거제시의회 9일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 갖고 폐회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186회 임시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승인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1차 추경 예산 6,833억원보다 174억이 늘어난 7,007억원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3명의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할보르 호드네피엘(노르웨이), 유하오(중국) 씨와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스미스 더글라스(영국) 씨가 명예시민이 됐다.

사등119지역대가 새로 설립돼 거제 관내 소방관서는 9개가 된다. 시의회는 경남도지사가 사등119지역대 신축을 위해 신청한 부지를 영구사용토록 의결했다. 사등119지역대가 들어서는 곳은 사등면 덕호리 197-7번지 일원 2,035㎡다.

사등119지역대는 14억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1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건축 연면적은 650㎡다. 사등면 지역은 지금까지 신현119안전센터 구역이었다.

이 밖에 총무사회위원(위원장 김성갑)서는 24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 11건의 조례 개정안을 다뤄, 의결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서는 거제시 해양항만과가 제출한 3건의 공유수면 매립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산건위는 2020년 도시관리재정비 안과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에 대해서는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매립지는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 선착장 북측 해상이다. 매립면적은 4,000㎡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매립할 예정이다. 예구마을의 폭풍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매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매립지는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인근 바다 9,500㎡를 매립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장차 확장될 중앙하수처리장 가용부지 확보를 위해 매립하는 곳이다. 사업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매립지는 중앙하수처리장 4차 확장 예정지다. 중앙하수처리장은 기존 처리장에 2014년 1차 1만5,000톤 확장을 거쳐, 하루 3만톤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2차 1만5,000톤, 3차 1만5,000톤 확장 예정지는 육상이다. 현재 2차 확장을 위해 국비 확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세 번째 매립지는 장목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공유수면 일원이다. 매립 부지는 1만3,500㎡다. 매립 부지에는 연구선 지원동, 해양장비점검‧작동 실험 시설 등이 들어선다.5,900톤급 대형연구조사선(이사부호(號)이 접안할 수 있는 잔교식 부두도 증축한다. 사업비는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303억5,500만원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됐으며, 오는 2018년 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시 건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상위계획에 맞추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올해 3월, 6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남도 승인을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확정 고시된다.

마지막으로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은 수양동 수양초등학교 전면 농지 21만3,46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이다.

(가칭)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조합장 김재도)은 지난해 9월 17일 거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신청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다. 조합 등 민간사업자는 거제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안을 받아들인 거제시장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거제시장이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에는 관련 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거제시의회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법에도 없는 궁색한 변명이다.
▲ 거제시의회 안건 심사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해당 지자체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는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해 지역의 도시개발 분야 한 관계자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속담처럼, 법적 절차로 꼭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민간사업자가 시의원들을 찾아갈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가칭)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3,460㎡ 면적이다. 전체 면적 중 주거용지는 61%, 13만284㎡이며, 상업용지(근린상업)는 8,303㎡(3.9%)다. 또 기반시설용지는 7만4,873㎡,로 35.1%를 차지한다.

주거용지 13만284㎡ 중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는 7만10㎡,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는 3만3,324㎡, 준주거지는 2만6,950㎡다. 기반시설 용지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수지, 하수도 등이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다. 적용 감보율은 53.0%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275억원을 포함해 481억원이다. 체비지 4만4,734㎡를 처분해 총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환지처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거제시장→경남도지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실시계획 인가 고시, 환지 처분 계획 인가, 환지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사업지는 국‧공유지 29필지(9,328㎡)를 빼면, 278필지다. 지주는 178명이며, 면적은 20만4,132㎡다. 소유자별(2분의 1이상)로는 178명 지주 중 118명이 동의해 65.19%다. 면적별(3분의 2 이상)로는 14만3,415㎡(67.19%)가 동의했다.

거제시의회는 7가지 의견을 달아 ‘기타의견’으로 의견제시를 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 7가지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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