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만3,01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진행…2020년 완공 예정
남부면 갈곶리에 대규모 콘도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거제시는 9일 남부면 갈곶리 78-3번지 일원, 3만3,016㎡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콘도‧상업시설을 갖춘 관광‧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사업제안자는 (주)썬비치해금강리조트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3만3,016㎡ 중 관광‧휴양시설 용지 2만164㎡(63.8%)와 공공시설용지 1,731㎡(5.2%), 녹지용지 1만221㎡(31.0%)다.
사업예정지는 계획관리지역이 2만6,425㎡(80.1%)이며, 보전관리지역은 6,591㎡다. 보전관리지역은 전체 사업 면적 중 19.9%다.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세울 때는 계획관리지역 외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사업예정지도 용도지역 변경없이 사업을 추진코자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19.9%’로 맞춘 느낌을 준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할 수 권한은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거제시장이다.
사업자는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로 잡고 있다. 사업자측은 “해금강리조트는 콘도미니엄과 각종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이 편안한 휴양 및 수려한 주변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다”고 했다.
콘도미니엄 배치도 기존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각 콘도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확보토록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지 인근에는 거제시가 부지조성한 후 12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국비 44억원을 포함, 모두 129억원으로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대 42,544㎡ 부지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도로 및 광장, 주차장, 조경녹지 등 기반조성공사를 시행, 2004년 3월 부지조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