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만3,01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진행…2020년 완공 예정

남부면 갈곶리에 대규모 콘도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거제시는 9일 남부면 갈곶리 78-3번지 일원, 3만3,016㎡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콘도‧상업시설을 갖춘 관광‧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 위치도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대상지역 설정,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업제안자는 (주)썬비치해금강리조트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3만3,016㎡ 중 관광‧휴양시설 용지 2만164㎡(63.8%)와 공공시설용지 1,731㎡(5.2%), 녹지용지 1만221㎡(31.0%)다.

사업예정지는 계획관리지역이 2만6,425㎡(80.1%)이며, 보전관리지역은 6,591㎡다. 보전관리지역은 전체 사업 면적 중 19.9%다.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세울 때는 계획관리지역 외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사업예정지도 용도지역 변경없이 사업을 추진코자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19.9%’로 맞춘 느낌을 준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할 수 권한은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거제시장이다.

관광‧휴양시설 용지는 콘도 4동(棟)이 들어설 1만8,795㎡와 기존 유람선 매표소인 상업시설 용지 2,269㎡다. 건립될 콘도는 각각 3‧5‧7‧8층 규모로 건립된다. 콘도 전체 호실 규모는 285실(室) A동은 지하 1층 지상 8층 110실, B동은 지하 3층 지상 6층 62실, C동은 지하 3층 지상 3층 41실, D동은 지하 3층 지상 7층 72실 등이다.
▲ 건물 배치도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 계획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인허가 절차를 받을 때 건축 규모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사업자는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로 잡고 있다. 사업자측은 “해금강리조트는 콘도미니엄과 각종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이 편안한 휴양 및 수려한 주변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다”고 했다.

콘도미니엄 배치도 기존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각 콘도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확보토록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지 인근에는 거제시가 부지조성한 후 12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국비 44억원을 포함, 모두 129억원으로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대 42,544㎡ 부지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도로 및 광장, 주차장, 조경녹지 등 기반조성공사를 시행, 2004년 3월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혹 앞으로 조성될 해금강리조트도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을 경우 제2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와 사업 목적이 다르다. 고급 숙박시설을 추진하며, 사업자의 사업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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