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동동 ‘담보액 부풀리기 대출’ 의혹 관련…수협중앙회 9월 초 특별감사 실시

경남지방경찰청이 ‘거액의 담보액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선기) 산하 2개 지점에 대해 19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과 조합장을 상대로 조사한 후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19일 압수수색을 당한 거제수협 고현점
전국 4대 수협 가운데 하나인 거제수협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40억원대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대출한 사업자가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 손실이 초래됐는데, 수협측은 대출 담당자의 실수로 돌리고 있다.

거제수협은 지난해 11월 A씨 소유 거제시 상동동 상동4지구 내 1700여㎡ 토지를 50억원으로 감정해 42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이 토지는 민간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32억원 가량으로 24억5000만원 정도가 적정한 대출액인데 2배 정도 부풀려 대출됐다는 지적이다.

거제수협은 5억원 이상 담보 대출을 해줄 경우 외부 전문감정기관에 반드시 의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겼다. 거제수협 관계자는 “대출 규정을 잘 몰라 자체 감정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직원의 실수로 돌렸다.

취재 결과, 직원의 실수보다는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아파트단지 건설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동4지구 인근에 거제수협측이 금융지점을 만들려다 A씨가 약속을 어기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거제수협이 토지에 대해 내부 감정을 통해 대출액을 부풀려 준 것은 A씨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임대해 ‘거제수협 상동점’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이사회에서 승인도 받았다는 것.

하지만 A씨는 대출을 받은 후 주변 지인들에게 이 토지를 추가로 근저당해주고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으며,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돼 사실상 경매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9월 초 특별 감사를 실시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지적하고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문제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으나 조선불황으로 지역경기 침체로 겪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통해 연체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수협측은 “A씨에게 연체된 이자 납입을 계속 독촉하고 있다. 만일 토지 경매가 진행되면 조선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원금 회수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스1. 이회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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