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올 초부터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의 각종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기준액 인상 및 지급품목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요양비 지원항목은 자동복막투석·당뇨병·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대여 및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치료 부담을 덜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품목을 확대(욕창예방매트리스등 5개 품목)하였으며 보청기, 맞춤형교정용신발 등은 전년보다 기준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등 장애유형별 62개 품목이며, 보장구의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종별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보장구) 급여신청서와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을 구비해 주소지 면·동사무소 및 시청 주민생활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각종 요양비·보장구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면·동사무소 및 거제시청 주민생활과(☎ 639-3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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