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면·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3종의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명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된 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거제시 면‧동사무소, 은행,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41대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일제히 국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증명은 주민등록 2종, 토지지적건축 8종, 차량 4종, 보건복지 3종, 농촌 1종, 병적 3종, 지방세 18종, 건축(법원) 1종, 제적 2종, 가족관계등록부 8종, 교육 관련 15종 수산 어선원부 1종 등 총 66종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민원창구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속하게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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