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와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23일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건설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과속, 과적,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했다.

또한 특별 합동단속반은 지역주민에게 ‘건설공사 현장 운행위반 덤프차량 주민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거제시는 지난 7월 25일 거제경찰서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 과적‧과속차량 및 환경오염 유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쳤으나 운전자의 의식부족으로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형아파트 건설현장 및 각종 사업장 개발지역 주변 시민들이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사용 덤프트럭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장 덤프트럭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용 덤프트럭 법규위반 차량 신고 접수처는 거제시(055-639-3283)와 경찰서(055-639-0352)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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