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 트럭)의 영업 장소 확대를 위해 ‘거제시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시행 중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외에도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푸드 트럭 운영자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조례(안)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친 후 경남도의 심사를 받아 지난 달 27일 공포·시행하게 됐다.

조례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8개 장소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거제시가 규제 개혁을 위해 ‘행정자치부 간담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적극 건의해 반영된 것으로, 푸드 트럭 활성화를 위한 시의 노력을 중앙부처가 높이 평가했다.

현재 거제시 공설운동장, 시청 종합민원실, 보건소, 독봉산 웰빙공원 등에 4대의 푸드 트럭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거제에서 생산하는 쌀(가루)과 백화고(버섯), 대구 살 등을 넣어 만든 거제시 특산품 백화고 빵과 거제 청정어묵 개발이 완료되면 특산품 판매와 함께 지역특산품 홍보의 창구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푸드 트럭은 안정적인 구조 변경, 위생 검사 후 영업 신고 등으로 시중의 불법트럭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먹을거리 제공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