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조례개정에 건설인 의견수렴 및 제도적 장치마련 관련 논의

거제시전문건설협의회(회장 김덕준)는 이행규시의원의 지역건설활성화조례에 따른 간담회를 지난 28일(금) 공공청사6층에서 거제시 전문건설협의회 (회장:김덕준 동우건업) 회원 3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거제시전문건설협의회는 지난 28일 시 공공청사 6층 회의실에서 이행규 의원 및 지역건설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건설사 관계자들은 최근 관련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이행규 의원에게 “현재까지 우리 지역건설사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각자 사업체 경영난과 주변 경제정세 난관으로 건설사간의 단결과 협력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경이다. 이번 조례제정안을 통해 지역건설협회의 유대강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행규 의원이 지난 8월 6일, 언론사를 통해 보도한 바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된 조례제정안을 배경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모임을 갖게 됐다.
지난 6일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은 거제시(집행부)와 전문건설협회거제시지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8월5일 거제시의회 주례간담회를 통해 조례제정안을 배부 대표발의 의사를 제시하고, 8월말까지 의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후 최종안을 9월에 개최될 제1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례제정안 상정에 앞서 영세한 지역건설사에서 경영상 발생했던 각종 애로사항과 그 대책을 논의했으며, 더불어 이번에 상정될 조례제정안에서 제시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6일 보도된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 조례제정안 일부 내용>
1. 제안이유
거제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안 제 3조)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한다.(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계의 실태 분석을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안 제5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안 제 6조 ~ 안 1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 집행부 의견조회
- 전문건설협회 거제시지회 의견조회
- 거제시의회 의원 간담회에 의원 의견조회 중
- 개인홈페이지을 통해 넷티즌 의견조회 중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 한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등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시 소속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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