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이 넘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상태로 회사를 폐업해, 근로자들이 상경투쟁까지 벌이는 등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조선기자재 협력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11일,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25억여 원을 체불한 경남 거제 대형조선소 1차 협력업체 대표 박 모(60)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박모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소속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임금을 빼돌리고 수억 원의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를 1년4개월간 소속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4400만원의 임금을 줬는가하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삭감하고도 자녀의 임금은 100% 인상해 지급했다.

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했다 2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지난 8월,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고의 부도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후 체불금에 대한 자력 해결 노력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해결해 주겠다며 뒷짐만지다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원주 지청장은 "수개월 전부터 고의 부도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지난 9월 9일 협상을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약 27억원 중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약 15억원,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 가능한 최우선 변제금 약 4억원을 제외한 약 8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체당금(替當金)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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